TokenPost 2026-07-24 21:00

인도, 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우나…SRO 통한 임시 감독 검토

인도 의회 재무상임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곧바로 포괄 법률에 넣기보다, 업계 자율규제기구(SRO)를 활용한 ‘임시 규제체계’를 권고했다. 당국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시장을 먼저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인도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한 단계 구체화됐다.

23일 의회에 제출된 ‘증권시장법 2025’ 관련 36차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섣불리 하나의 규정으로 묶기보다, 자산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자산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뤄질 수 없고, 일부는 증권, 일부는 파생상품, 또 일부는 별도 규제 범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가상디지털자산(VDA)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요구했다. 암호화폐 투자상품, 토큰화 증권, 토큰화 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향후 어떤 규율을 받는지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 “가상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은 현재 인도에서 과세, 자금세탁 방지, 보고 의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세금과 자금세탁 방지 범위를 넘는 제도적 틀이 아직 없다는 의미다.

이번 권고는 인도중앙은행(RBI), 소득세청,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IFSCA),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과의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나왔다. 위원회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의 규제 방식도 검토한 뒤, 인도는 포괄 법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단계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계 자율규제기구가 실제 운영을 맡되, 그 위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BI)나 인도중앙은행(RBI) 같은 지정 감독기관이 올라가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SRO는 거버넌스, 공시, 투자자 보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제안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방치된 회색지대에 두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화 금융상품 관련 기업들에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단계는 최종 법제화가 아니라 ‘임시 규제 프레임’에 가깝다. 인도 정부가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자산은 별도 범주로 둘지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전망이다. 결국 인도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은 금지냐 허용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