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er 2026-08-04 18:00

[단독]빗썸, API 이벤트 30억 배상안 거부…집단소송 가나

[단독]빗썸, API 이벤트 30억 배상안 거부…집단소송 가나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자동매매(API) 이벤트 피해자들에게 총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분쟁 조정 기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의 제재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지연 등 각종 규제 리스크에 더해 소비자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2028년 기업공개(IPO)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API 첫 거래 이벤트 관련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회신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빗썸에 피해 신청인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 조정안이 이벤트 참여자 전체에게 적용될 경우 대상자는 약 3만 명, 총배상 규모는 3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빗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소비자 분쟁 조정은 한쪽 당사자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원도 별도 심사를 거쳐 소송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결정문에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했다”며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API 첫 거래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API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연동 지원금과 거래 수수료 페이백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벤트 진행 중 1회성 거래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의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일부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속출했다.

쟁점은 이벤트 도중 추가된 유의 사항을 새로운 지급 제한 조건으로 볼지, 기존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당시 안내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빗썸은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이벤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분쟁의 핵심 쟁점인 이벤트 조건 보완의 적정성은 공정위 심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쟁 조정 무산은 IPO를 추진하는 빗썸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2027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2028년 IPO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내부통제 강화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 심사에서는 재무 실적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 준수 체계도 주요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분쟁 장기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빗썸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는 산적해 있다. 빗썸은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최근 검사의견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24년 말 신청한 VASP 갱신 심사 역시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빗썸이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이슈가 겹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