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마켓 인사이드]“커스터디, 신탁업무와 비슷”…코인 금고 노리는 은행들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지분 약 25%를 보유한 가상화폐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코리아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치고 국내 커스터디(수탁)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Sh수협은행도 커스터디 업체 인피닛블록에 투자했다. 기존 주주인 iM뱅크가 추가 출자하면서 두 은행은 각각 지분 약 15%를 보유한 공동 2대 주주에 올랐다.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과 특수은행까지 ‘코인 금고’ 확보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은행의 커스터디 시장 진출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고객의 재산을 맡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영위해온 신탁 업무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커스터디는 가상화폐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종의 비밀번호인 개인키를 고객 대신 관리하는 서비스다. 개인키를 맡기는 것은 자산의 관리 권한을 맡기는 것과 같아 디지털자산 시대의 신탁 업무로 평가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 대부분이 가상화폐 커스터디 업체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블록체인 업체들과 합작해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고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을 투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은행·증권·금융IT 계열사를 통해 비트고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비댁스에 투자했다.
은행들이 커스터디 지분 확보 경쟁에 나선 것은 법인과 기관투자가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확대될수록 수탁 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될 경우에도 자산운용사를 대신해 기초자산을 보관할 커스터디 업체가 필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발행·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갑과 결제·정산 인프라를 관리하는 역할도 커질 수 있다. 수탁 고객과 자산을 기반으로 스테이킹과 장외거래(OTC), 담보대출, 토큰화 자산, 결제, 송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쉽다.
해외에서는 전통 금융사들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BNY멜런은 은행 본체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씨티도 연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피델리티는 별도 디지털자산 법인을 통해 시장에 진출했다. 서클과 리플 등 가상화폐 기업도 연방 신탁은행 설립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제도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제상 국내 은행이 커스터디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전문 업체의 지분을 15% 이하로 확보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우회 진출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사에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커스터디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은행의 직접 영위보다는 별도 자회사나 전문 업체와의 위·수탁 방식이 유력한 만큼 지금부터 소수 지분을 확보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