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5-08-20 07:46

연준 부의장, 중앙은행 직원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 주장

연준 부의장, 중앙은행 직원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 주장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19일(현지시각)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감독부문 부의장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이 중앙은행 직원들이 디지털자산를 소량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우먼은 직접적인 경험이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현행 연준 규정은 직원이 디지털자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우먼 부의장의 추진으로 이러한 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우먼 부의장은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 직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보유를 통해 얻는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은행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을 점검하는 직원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보우먼은 “디지털자산 소유 및 전송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키를 가르치는 사람이 스키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유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보우먼 부의장은 또 디지털자산 소액 보유 허용이 연준이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많은 은행 심사관들이 민간 부문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익숙함이 점점 더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보유 제한이 공공 부문 역할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우먼은 수정된 정책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나 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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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