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디지털 자산 혁신 돕는 ‘혁신 면제’ 연내 마련”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및 혁신 기술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규칙 제정을 연내 또는 2026년 1분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 면제’란 혁신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기존 규제를 일정 부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기존 증권 규제는 1930~40년대에 만들어진 법에 기반해 있어, 디지털 자산처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에는 적용이 어렵거나 과도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10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선물 및 파생상품 법률 리포트’ 행사에서 “현재 정부 셧다운으로 규칙 제정 작업이 지체됐지만, ‘혁신 면제’는 여전히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분기 안에 초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며 연내 공식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업계가 억눌려왔고, 그 결과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SEC는 이제 혁신을 장려하는 기관으로, 미국 내 개발자와 기업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EC는 △비공식 지침 △직원 의견서 등에 의존한 규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나, ‘혁신 면제’가 제도화되면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앳킨스 위원장은 “혁신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영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SEC는 현재 셧다운 속에서도 ‘필수 업무’는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포함한 새로운 규칙 제정은 중단된 상태다. 앳킨스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자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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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