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 캐피털, SEC에 라이트코인·헤데라 ETF 신청서 개정안 제출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디지털자산 전문 투자사 카나리 캐피털(Canary Capit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라이트코인(LTC)·헤데라(HBAR)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고서 개정안을 제출했다.
외신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카나리 캐피털은 7일(현지시각) SEC에 ETF 신고서를 수정 제출한 이유로 “규제 심사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두 ETF 모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SEC로부터 받은 의견서 내용을 반영해 HBAR ETF 신고서를 LTC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번 서류에는 확정된 티커(symbol)와 운용 수수료 구조 등이 명시됐다.
카나리 캐피털은 사전 수정(amendment)을 통해 향후 승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SEC는 최근 디지털자산 ETF에 일반 상장 기준(generic listing standards)을 도입하면서 기존 19b-4(거래소 규정 개정 공식요청서) 승인 절차를 철회하고 대신 S-1 등록 심사를 도입했다. S-1 등록 심사 절차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S-1)에 SEC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ETF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카나리 캐피털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ETF 신청서를 개정하는 추세다. 21셰어즈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솔라나(SOL) 스테이킹 ETF 신청서를 수정하면서 스테이킹과 현물 상환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피델리티, 반에크, 프랭클린템플턴, 코인셰어스,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등이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SEC가 10월 안으로 SOL, 엑스알피(XRP), LTC, 카르다노(ADA)와 관련된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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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