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디지털 자산 규제법안 제정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13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케냐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산업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디지털 자산 분야로의 투자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케냐 국회의원 쿠리아 키마니는 지난 5일 케냐 국회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키마니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키마니 국회의원은 이 법안이 케냐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디지털 자산 산업 규제를 갖춘 몇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해 정식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면허 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재무부가 이 권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기업에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 부문 규제 당국 포럼이 제기했던 복잡한 권한 분담과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케냐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핀테크 부문으로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리아 키마니 의원은 “케냐가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자산이 18세에서 35세 사이 청년들 사이에서 △거래 △결제 △투자 및 사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케냐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규제 사례를 참고하며 법안을 구성했다. 또한, 케냐는 이전부터 사파리콤이 운영하는 M-페사 기술을 통해 휴대전화 기반 금융 서비스를 선도했던 국가로 주목받았다.
법안은 모든 디지털 자산 제공자가 케냐에 실체 있는 사무실을 두고 최소한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최소 3인 이상)를 임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무분별한 개인 기업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은 물리적 사무실이 운영 필수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관료적 절차 확대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암호화폐 기업은 규제당국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고객 자산 분리 △케냐 은행 계정 유지 △준법감시책임자 임명 △독립적 IT 감사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상세한 자금세탁방지 및 데이터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외국 면허를 받은 발행사들을 대상으로 엄격히 검토된 규정 내에서만 케냐 진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에는 △100% 담보 보유 △케냐 면허 보관기관 사용 △완전 유동성을 통한 상환 보장이 포함된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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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