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5-10-19 17:05

국감 앞둔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이어 캄보디아 납치사건 ‘직격탄’

국감 앞둔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이어 캄보디아 납치사건 ‘직격탄’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가치 연동 붕괴(디페깅)와 자금세탁 악용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감독 공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20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감독 체계와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납치·실종 사건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 범죄조직은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디지털자산 송금을 요구하거나,국내 중개자를 통해 환전·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 스캠 조직은 국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의 송금액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뒤 약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지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7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특성상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 간 거래(P2P)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전송은 거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며, 익명성과 탈중앙화 구조로 인해 범죄·탈세·불법 송금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외국환거래 규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중복 규제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외국환거래법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켜 고객확인(KYC)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홍 변호사는 “피해자 자금이 중개자 계좌를 거쳐 코인으로 전환될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을 즉시 감지하기 어렵다”며 “단기간 다수의 입금이 발생하는 계좌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최근 약 27조원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등 큰 변동성이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들이 잇따라 디페깅을 겪으며 신뢰가 흔들렸다.

실제로 빗썸에서는 테더(USDT) 시세가 1달러의 3.5배인 5755원까지 치솟았다.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도 각각 USD1과 USDe 가격 이상이 발생했다. 빗썸과 바이낸스는 사용자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예금공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시장규제(MiCA)나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처럼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직접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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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