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5-11-03 16:20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수단 되려면 외환법·회계기준 정비 시급”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수단 되려면 외환법·회계기준 정비 시급”

핀산협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세미나 개최“회계상 자산 분류 불명확”… 현금성 자산 인정 위한 기준 마련 시급“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 마련 위해 정부안 조속히 마련돼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환거래법 개정과 회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회장은 “법정화폐 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결제와 무역 거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외환거래법 개정과 회계 기준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지급 방법에 대한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 결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불법 거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와 해외 간의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통용되는 지급수단 거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송금이나 결제 과정에서 신고 및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나 탈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오 부회장은 “법적 지위 정립 없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거래는 무신고·미보고 상태로 남게 된다”며“이는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 거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이라도 지급수단으로 명시해 제도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외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계 처리 측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외 회계 기준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보유나 활용에 대해 명확한 자산 분류나 회계 처리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재무제표상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에도 혼선을 줄 수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부회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는 임시 기준을 발표한 것처럼,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화폐 등가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을 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분명하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면 회계상으로도 현금과 비슷한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국내 회계 기준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나 외화처럼 다룰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합법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법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는“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산을 넘어 합법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원실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정부가 개정안이나 지침을 통해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며“이는 외환 거래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해외 결제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객이 원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