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화감독청, 은행에 블록체인 수수료 납부 용도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
OCC, 스테이블코인도 은행들이 매매하거나 발행하여 결제 처리를 지원하는 것 가능 발표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전국 은행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내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9일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OCC는 18일(현지시각) 발표한 서신을 통해,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암호화폐 보유가 정당한 필요에 기반한다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신은 OCC의 선임 부국장 겸 법률 고문이 서명한 문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제안은 현행 규정 내에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OCC는 특별히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활용해 테스트하는 경우,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다. 또한, 외부 서비스 의존이 운영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켜 시스템 테스트를 저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체 암호화폐 보유가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OCC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매매하거나 발행하여 결제 처리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미 디지털 자산의 매매, 보관, 관리 역량을 갖춘 은행의 경우 추가 운영상의 난관 없이 이를 활용해 네트워크 수수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은행이 자사 계정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는 고객 자산 중 일부 증권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은행은 고객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한에서 제3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OCC의 지침은 은행과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