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5-11-25 17:00

금융위 “한은 감독권 과도” 제동… 스테이블코인 법안 ‘감독 중복’ 우려

금융위 “한은 감독권 과도” 제동… 스테이블코인 법안 ‘감독 중복’ 우려

금융위 “검사·긴급조치 요청권은 실익 낮아”정기국회 시한 임박…“연내 통과 사실상 어려워”예보 통한 유동성 지원에도 금융위 “검토 필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가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부여될 수 있는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 확대된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면서 , 발행 규모가 작은 소규모 발행인까지 공동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러한 확대된 권한이 기존 감독 체계와 충돌하거나 정책 결정 기능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에 부여된 일부 권한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다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한은의 검사 요구권, 긴급 조치 요청권, 별도 협의 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 회의에 참여하는 고정 구성원인 만큼, 별도로 긴급 조치 요청 권한이나 협의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다”며 “이미 금융위 내 논의와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은의 검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발행 규모가 작아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스테이블코인에까지 공동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규모 발행인까지 포함될 경우, 감독 중복과 규제 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금융위가 이러한 의견을 낸 배경에는 발의된 세 건의 제정안 모두가 한은에 단순한 자료 제출 요구를 넘어 검사 요청과 긴급 조치 명령 요청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발행량을 초과할 경우, 발행량과 준비자산 규모 등을 금융위와 한은에 분기별로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발행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안은 한은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한은과 기재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통제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에 해당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제도와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 역시 외국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은이 거래지원 종료 또는 중단 조치에 관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권한 부여가 기존 감독 체계와 충돌하거나 금융위의 정책 결정 기능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은과 발행 주체 및 감독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가 준비 중인 정부안의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포함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안건에서 제외했다.

이에 관련 논의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하면서 입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지만, 법사위 심사에는 통상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후 임시국회가 열릴 수는 있으나, 법안 발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의 정부안 보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속도라면 연내 발의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발행인의 유동성 부족 시 예금보험공사가 상환자금을 일부 지원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현정 의원안은 이용자들의 대규모 상환 청구로 인해 발행인이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예보가 발행인의 신청을 받아 준비자산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상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주요국 입법례 중 예금보험공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직접 유동성을 지원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제도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예보의 직접 지원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지급수단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