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극, “디지털자산 여전히 불법”–스테이블코인 강력 금지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금지 조치를 재 확인했다.
29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따로 지목하며, 이것들이 고객 식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조정 회의 후 가상자산의 불법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공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이 법정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공유하지 않으며 상업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중국 법률상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따로 지목하며, 고객 식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PBOC는 번역된 성명에서 “디지털자산의 한 형태인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고객 식별 및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성 자금 조달 및 불법적인 국경 간 자본 이전에 사용될 위험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당국은 위험 방지를 강화하고 기업과 개인의 국내 금지령 준수를 확실히 하는 데 계속해서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다른 국가들이 보다 수용적인 규제 경로를 모색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2021년의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 시장에 통합하려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며 산업 참여와 기관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과는 대조 되는 움직임이다.
중국은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인 e-CNY(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우선시하며 파일럿 지역과 공공 부문 결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위안화를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확산을 막고 자본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지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중국은 전면적인 채굴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당국의 규제가 완벽하게 시장을 봉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