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의장 ‘혁신 면제’ 조기 가동… “비트코인 ETF 이후 최대 호재”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규칙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발행사들이 기존 SEC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치지 않고도 새로운 자산과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신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2일(현지시각) “2026년 로드맵에 따라 1월부터 ‘혁신 면제 규칙’을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달 초부터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초기 시행 계획을 늦췄다”며 해당 규칙의 시행 시기가 미뤄진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이번 규칙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전 규제 완화형 제도다. 향후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은 사전 등록 체제에서 사후 규제 체제로 전환되며 웹3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자산을 발행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크립토 애널리스트 ‘애쉬 크립토(Ash Crypto)’는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2024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가장 큰 규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앳킨스는 올해 7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출범시키며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에도 기존 증권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프로젝트 크립토는 트럼프 행정부 디지털자산 시장 태스크포스(TF)의 디지털자산 정책 보고서를 실제 제도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미국 내 디지털자산 혁신이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디지털 자산 시장 TF는 7월22일(현지시각) 재무부, 상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작성한 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금 조성안 △디지털자산 기업 연준 결제 시스템 접근 보장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최근 디지털자산 분류체계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등 4개 항목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 ‘일몰 조항’을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특정 자산을 초기에는 증권으로 분류했더라도 추후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코드가 완전히 공개되는 경우 증권성이 자동 소멸하도록 한다.
최근의 SEC 행보는 게리 겐슬러 체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겐슬러 전 위원장 재임 당시 SEC는 다수의 디지털자산 기업·프로젝트를 사법 조치 대상으로 삼으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겐슬러 체제 하의 SEC는 리플, 트론 및 창업자 저스틴 선 등 프로젝트뿐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유니스왑 등 디지털자산 거래 업체들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또한, ‘증권성’을 이유로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현물 ETF 신청도 번번이 반려하면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폴 앳킨스 위원장은 “명확한 규칙과 예측 가능한 환경 없이는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규제 체계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