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5-12-17 02:28

미 FDIC, 첫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 60일간 의견수렴

미 FDIC, 첫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 60일간 의견수렴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가 의회가 통과시킨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첫 규제안을 공개했다. 은행 등 예금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할 절차를 담은 것으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16일(현지시각) 예금보험공사는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참여한 표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인가 절차안’을 승인하고 공식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FDIC가 관리하는 은행이 달러 연동형 토큰을 발행할 때 적용된다.

FDIC는 은행이 자회사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신청서 접수, 심사, 승인 또는 거부 절차를 포함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안은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거부 결정에 대해선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구조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미 FDIC 의장 대행은 “이번 제안은 신청자의 사업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맞춤형 절차를 도입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수개월 내 자본·유동성·리스크 관리 요건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 규제안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힐 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금융안정성과 혁신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제 책임을 부여한 첫 연방 차원의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지니어스법은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여러 기관이 발행주체 유형에 따라 감독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60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기관 감독 하에 있는 은행은 재무상태와 발행계획을 담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