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에만 소액 세금 면제 검토…비트코인은 제외 우려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법률 제정자들이 달러와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에만 소액 거래 세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정책 옹호 단체인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의 전략 책임자 코너 브라운은 이를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미국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는 최근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가 비트코인 거래에는 포함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코너 브라운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만 소액 면제법을 적용하면 비트코인 일상 거래가 면제되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3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 면제를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간 5000달러(738만 2,500 원) 한도 내에서 세금 면제를 제공하며, 암호화폐를 통한 자선 기부와 작업증명(PoW)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얻은 암호화폐의 세금 연기를 포함하고 있다.
세금 면제가 비트코인 소액 거래에 적용될 경우, 이를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용도가 아닌 교환 매개체로 사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까지 소액 세금 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미디어 기업 TFTC의 설립자 마티 벤트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이 없는데 왜 소액 세금 면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이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소액 세금 면제를 통해 비트코인이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면제 허용 여부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에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에서 언급된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은 ‘이용자 간 전자 현금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수수료 △대략 10분의 블록 생성 시간 △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상태다.
여전히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를 선호하며, 비트코인을 담보로 법정 화폐를 대출받아 생활비와 일상 구매를 충당하는 경우도 많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설계됐다. 이 네트워크는 특정 비트코인을 잠그고 이용자 간 지불 채널을 만들어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 채널은 채널 종료 시 최종 잔고만 비트코인 원장에 기록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액 세금 면제로 인해 비트코인의 사용 가능성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논의 방향이 스테이블코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비트코인의 주요 활용 가능성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