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의 글로벌 레이더] 영국식 규제 모델이 한국 디지털시장에 던지는 시사점
[블록미디어 김효봉 변호사] 2025년 12월15일, 영국 재무부는 암호자산에 대한 영국 금융서비스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최종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재무부가 제출한 법령안은 암호화자산 관련 활동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령은 암호화자산에 대한 별도의 독립 규제 체계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의 구조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소 운영, 자기매매 및 대리매매, 거래 주선, 수탁 및 관리, 특정 암호화자산 대출·차입·스테이킹 활동이 규제 대상 금융활동으로 명시된다. 각 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은 금융감독청의 규칙과 지침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영국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다음날인 2025년 12월16월 영국 금융감독청인 FCA는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3개의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발간하면서 세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페이퍼는 암호화자산 활동 전반에 대한 행위·조직·운영 규제에 관한 것이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최고경영진 책임, 내부 통제, 이해상충 관리, 주문 처리, 시장 감시 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중개 활동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기준과 고객 분류 체계가 적용되며, 암호자산 대출·차입·스테이킹 상품에 대해서는 수탁 구조, 재담보, 유동성 관리와 관련된 위험관리 기준이 제시됐다.
두 번째 페이퍼는 암호자산의 상장과 공시, 시장 남용 규제에 관한 것으로서, 상장 기준, 상장 서류의 내용과 형식, 지속적인 공시 의무가 구체화돼 규정됐다. 또 암호자산 시장에 적합하게 설계된 내부자 거래와 시장 조작의 정의, 감독 및 집행 방식이 제시됐다.
세 번째 페이퍼는 암호자산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다. 거래소, 수탁기관, 딜러, 스테이킹 제공업체 등 각 사업 유형의 위험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과 유동성 요건이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테스트,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최고경영진의 책임, 정리 계획과 운영 복원력 확보도 규제 요소로 포함됐다. 이는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던 암호자산 감독 범위를 본격적인 건전성 감독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정부가 발의한 법령에는 경과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 암호자산 사업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임시로 인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법령은 2027년 10월 25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22일,국회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자문위원 회의가 있었고,내년 초에 통합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TF차원에서 국회의원들 및 외부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마음을 모았다.
영란은행이 보고서를 내면FCA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샌드박스를 열어주고,재무부가 입법안을 제출하면FCA가 세부 규제 마련을 위한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내놓는 영국처럼,우리나라도 중앙은행과 금융당국과 국회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장에 적합하게 설계된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수료(2017)·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혁신국(2022-202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2024)
김효봉 변호사는 10년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및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와 시장 실무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다. 특히 금감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하위 규정의 제정 지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상장 관련 자율규제 마련 지원 등 규제 체계 구축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BKL)에서 블록체인, 토큰증권, 금융회사 인허가, 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