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6-01-14 01:57

미 상원,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 공개… 디파이·지갑 개발자 규제 푼다

미 상원,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 공개… 디파이·지갑 개발자 규제 푼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초당적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개인의 디지털자산 자기보관(Self Custody) 권리를 명시하고, 탈중앙금융(DeFi)과 지갑 개발자를 제도권 규제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13일(현지시각) 팀 스콧(Tim Scott)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Crypto Market Structure Bill)’ 초안을 공개했다.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마련된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자기보관, 탈중앙금융(DeFi)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첫 초당적 입법 시도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passive yield) 제공을 금지하고, ‘보관 및 부수적 스테이킹 서비스(Custodial and Ancillary Staking Services)’를 공식 활동으로 정의했다. 중개기관은 고객 자산을 자체 자금과 혼합할 수 없으며, 고객 간 통합 계정(omnibus account) 형태로만 묶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제105조(c)는 ‘미국 시민은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보관을 위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지갑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개인 간(P2P) 직접 거래 권리를 보장해, 중개기관 없이 디지털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갑 개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제109조는 개인 보관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인력이나 기업을 ‘송금업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해, 메타마스크(MetaMask), 레저(Ledger), 탕젬(Tangem) 같은 개발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

탈중앙금융(DeFi)에 대한 보호 조항도 주목된다. 제309조는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자나 검증자, 노드 운영자가 단순히 코드를 배포하거나 블록체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 기존 중앙화거래소(CEX)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폴 배런 디지털자산 분석가에 따르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60~70%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을 완화하거나,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에 대한 일부 양보가 있어야 상원 필리버스터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