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혁신 막는 ‘디지털 갈라파고스’ 될 것”⋯ 국회서 성토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은행 주도 구조가 독과점과 리스크 이전을 초래하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갈라파고스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다 정교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의 과도한 관여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핀테크 기업은 파산 등 자체적인 정리 절차가 가능하지만, 은행이 과반 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코인런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이 은행권 전체로 이전될 수 있다”며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이어 스테이블코인까지 담당하는 것은 과도한 독과점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 토론에서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 지분 요건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은행 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가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에 포함된 일부 규정은 굳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금가분리 원칙을 근거로 은행 중심 발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은행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분리해 온 이유는 디지털자산 리스크가 전통 금융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은행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은행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CBDC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까지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유통 구조와 외국환 규제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규제,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발제를 맡은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해외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창업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조”라며 “차등의결권까지 허용해 경영권을 보장하는 글로벌 흐름과 달리 한국만 지분 분산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복합 IT 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하며 공공성이 강한 증권거래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보다는 적격성 심사를 통한 관리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인가 시점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면 주주의 건전성 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규제 논의가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중개·예탁·보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업권법이 마련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은 결국 입법자의 결단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시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본법 성격인 만큼, 법 시행 전에 약 1년간의 예비 기간을 두고 예비 인가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사업 준비와 제도 도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의 본질은 발행 주체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리스크는 증거금 관리, 원리금 상환 능력, 발행 기초자산의 종류와 비율, 발행량 통제 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시장은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요건의 지속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인가 시점에만 요건을 맞추면 형식적인 구조로 전락할 수 있고, 인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 자본 확충과 투자 유치가 사실상 막힌다”며 “유상증자나 재무적 투자자(FI) 유치, 기업공개(IPO)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구조는 지분을 현금화하려 해도 다른 은행이 인수하지 않으면 매각이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정상적인 민간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은행 산업의 연장선으로 고착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세미나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자산금융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안도걸·이강일·한민수 의원을 비롯해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상훈 연세대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홍열 비댁스 대표, 김윤경 인천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