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혁신의 싹 자를 수도”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특정 업권으로 한정한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혁신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발행 권한을 은행 혹은 은행이 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며 “이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패가 결국 수요처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와 직결되는 것 아니겠나. 빠르게 만들고 넓혀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정 업권으로 발행주체를 정하는 것이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금융기관과 핀테크,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혁신의 의지와 역량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안정성과 신뢰를 담당하고 핀테크나 여러 플랫폼 업체들은 혁신과 확산을 담당하는 개방적인 컨소시엄 경쟁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강하게 제시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쟁점으로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공공성 확보’를 거론했다. 그는 “거래소는 단순한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일종의 시장 인프라이며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거래소의 거버넌스, 즉 대주주 지분비율에 상한을 두자는 문제의식 자체는 이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런 경우 우회나 편법 가능성도 존재하고 투자 위축이란 부작용,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합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 속도도 거론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시행령이 있고,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늦어지면 시장은 해외로 음성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 비용은 커지고 혁신은 위축될 수 있으며 이용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조만간 최종 조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TF인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 한민수 의원, 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상훈 연세대 교수, 류홍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홍열 비댁스 대표, 김윤경 인천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석해 논의를 나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