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88% 디지털자산 매매에 쓰여… “거래소와 협업해야”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원화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논의인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향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협업하는 방안이 제언됐다.
26일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실시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목적별 비중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오프램핑이라는 응답이 4%, RWA토큰 결제가 3%에 달했다. 이 밖에 P2P거래 2%, B2C거래 2%, B2B거래 2%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만 토스인사이트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주로 발행자 및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해 있을 뿐 정작 사용자에 대한 규제나 사용을 장려하는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 매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이를 거래소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기존 시장에 축적된 유동성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국내에는 간편결제 시스템이 편리하게 구축된 만큼, 이를 거래소 지갑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지갑 간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넣을 수 있는 개인지갑과 상거래를 하는 가맹점의 지갑 사이 결제가 이뤄진다. 문제는 거래를 위해 개인이 일일이 개인지갑에 들어가 상대방 지갑 주소를 지정해 송금을 하는 것이 간편 지급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것이다.
토스인사이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 리포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모바일 간편지급 앱으로 등록해 거래 때마다 현재 결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내 지갑을 간편지급 플랫폼 결제수단으로 연결해 사용하면 기존 간편지급 수단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거래 장점인 1대 1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이미 결제 플랫폼과 글로벌 거래소 간에 협업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결제플랫폼 스트라이프와 지난 2024년 6월 손을 잡았다. 이에 USDC를 스트라이프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 신용카드와 애플페이로 USDC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거래소 OKX는 DBS와 같은 해 11월 협업해 페이나우와 패스트 결제 시스템을 연동해 싱가포르 달러를 즉시 입출금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거래소 문페이는 마스터카드와 지난해 5월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직불카드를 출시했다. 리플은 지난해 7월 오픈페이드와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인프라를 통합했다.
반면 디지털자산법에서 발행 주체 결과가 나와봐야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승식 타이거 리서치 연구원은 “법안에서 구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말하기에는 이르다). 만약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또 성격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며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쓸 것인가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