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소송 끝냈는데… 리플, 승소에도 시세는 ‘무덤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리플랩스(Ripple Labs)가 미국에서 또 한 번의 법적 승리를 거뒀다. 9년 넘게 이어진 엑스알피(XRP) 투자자 집단소송이 항소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정작 엑스알피 가격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소스택 대 리플랩스(Sostack v. Ripple Labs)’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리플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완전히 종결됐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증권법상 제소 시한을 넘겨 제출됐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엑스알피는 2013년부터 일반에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증권법 제77조에 따라 투자자들은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본 소송은 2018년에 제기돼 법적 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판단됐다.
원고 측은 “2017년 리플의 추가 XRP 판매는 새로운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며 제소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XRP의 성격은 2013년 이후 변하지 않았으며, 이후의 판매도 동일한 자산의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별도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리플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XRP의 2차 시장 거래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리플 측 논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비공개(not for publication)’ 결정으로 처리했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장기 법적 리스크가 하나 더 사라진 셈이다.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미미하다. XRP는 28일 오전 기준 1.9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변동률은 –0.11%에 그쳤다. 한 트레이더는 “다른 코인이 이런 소송에서 이겼다면 급등했겠지만, 엑스알피는 이제 이런 뉴스에도 무덤덤하다”고 말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