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토큰화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블록체인에 올려도 증권… 같은 규제 적용”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 역시 기존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SEC는 28일(현지시각) 기업금융국, 투자관리국, 트레이딩·마켓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큰화 증권 관련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거나 표현할 경우 준수해야 할 규제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SEC는 토큰화 증권에 대해 “소유권 기록이 일부 또는 전부 블록체인에 저장된 경우를 의미할 뿐, 기초 자산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즉 블록체인 상에서 이동되는 토큰은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기술적으로 표현한 수단일 뿐, 규제상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토큰화 증권의 발행과 매매 역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법상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예외 조항이 없는 한 증권법 등록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SEC는 “형식이 달라졌다고 규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동일한 증권을 전통적인 방식과 토큰화 방식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기존 주식 형태로, 다른 투자자에게는 토큰화된 주식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해당 증권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SEC는 블록체인이 반드시 공식 소유권 장부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발행사는 토큰을 단순히 소유권 변동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실제 소유권 기록은 기존 오프체인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토큰은 법적 소유권 자체를 나타내지 않으며, 발행사는 토큰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장부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SEC는 이러한 구조 역시 증권법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증권이 전통 증권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경우, 특정 요건 하에서는 동일한 종류(class)의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SEC는 특히 제3자가 기존 증권을 토큰화하는 구조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놨다. 해당 방식은 투자자 보호와 법적 책임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EC는 제3자 토큰화 증권을 ‘보관형(custodial)’과 ‘합성형(synthetic)’으로 구분했다. 보관형 토큰화 증권은 실제 증권을 보관한 상태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로, 기존 증권 보관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반면 합성 토큰화 증권은 실제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의결권, 발행사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SEC는 이러한 합성 구조가 투자자에게 권리 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 발행사, 중개기관 간 관계를 변화시켜 투자자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제3자 토큰화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존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통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가 토큰화 자산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규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술 혁신을 인정하되, 증권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것이 SEC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침을 통해 토큰화 증권이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로는 열어두되, 규제 공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토큰화 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는 기술 진보뿐 아니라 규제 해석과 준수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