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er 2026-01-29 18:01

코인거래소 대주주 범죄 전력도 본다…진입규제 대폭 강화 [디센터]

코인거래소 대주주 범죄 전력도 본다…진입규제 대폭 강화 [디센터]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대주주의 범죄 전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해 부적절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범죄 이력 심사 범위가 대주주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사실상 실소유자인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해 부적격 사업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범죄 전력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사회적 중범죄와 관련된 법률까지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현행법(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될 경우 사업 진입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도, 내부통제 체계, 법규 준수 여부 등도 심사 항목으로 명시해 경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수리 시에도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승인 제도를 신설해 사업 운영 과정의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 위반 이후 퇴직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행위도 차단된다. 특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회사는 이를 퇴직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