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er 2026-02-03 15:00

핀산협 “코인거래소 소유 규제안 재고해야…산업 혁신 훼손” [디센터]

핀산협 “코인거래소 소유 규제안 재고해야…산업 혁신 훼손” [디센터]

핀테크업계가 가상화폐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규제안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앞두고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핀산협은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는 그동안 책임 있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규제 체계를 구축해온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며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는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핀산협은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이다. 핀산협은 “자율적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