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강력 반대” [디센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앞두고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인기협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라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일궈낸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창업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강제 매각이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기협은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으며,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를 배제하는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치명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은 특정 산업을 규제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규제 중단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