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6-02-06 13:34

주식 토큰화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실시간 결제·2단계 입법 필요”

주식 토큰화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실시간 결제·2단계 입법 필요”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주식 토큰화를 통해 투자 편의성 개선을 넘어 자본시장 인프라 개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실시간 총액결제(RTGS) 모델 도입, 퍼블릭 블록체인 연동, 2단계 입법 등 제도·기술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서울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 패널토론에서는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과 디지털 자본시장의 표준 수립’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토큰화된 자산이 담보로 자유롭게 활용되고 담보 관리 체계가 고도화될 경우 무역금융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통해 K-콘텐츠 등 산업과 결합해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실시간 결제와 담보 활용이 가능해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해외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예탁증서(KDR) 토큰화가 이뤄질 경우 개인 투자자의 달러 환전 수요가 줄어들고, 기관 투자자들의 헤지 운용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외주식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네팅(netting) 효과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2단계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팅은 서로 주고받아야 할 자금을 상계해 최종적으로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원화 결제가 가능해지면 외화로 실제 이동하는 자금 규모를 줄여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철영 전 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주식 토큰화 방식이 크게 간접 토큰화와 직접 토큰화(네이티브 토큰)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권리 토큰화’는 예탁·전자등록 구조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등장한 모델”이라며 “미국은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다기보다 DTCC에 예탁된 주식에 대해 간접적으로 권리를 보유하는 구조가 강하고, DRS처럼 투자자가 주주명부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구조적으로 투자자가 예탁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무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가격에 연동된 권리·파생 형태의 간접 토큰화와, 처음부터 주식 자체를 토큰으로 발행하는 직접 토큰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빈후드식 간접 토큰화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오버밸류(과평가)돼 있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파생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궁극적인 모델이 될 수 없고,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과도기적 기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간접 방식 실험은 모색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식 자체를 토큰으로 발행하는 네이티브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역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가 토큰증권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취급하고 교환하며, 관련 지갑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겸영 업무 허용과 라이선스 취득 등 제도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토큰증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돼 스테이블코인 결제나 디파이 생태계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정책 완화가 필요하며, 증권사가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취급·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지갑 제공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라이선스 취득도 가능해야 한다”며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서도 금융회사 참여와 사업 진출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성 코스콤 부장은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 표준이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한다”며 “서로 다른 분산원장 간 상호운용성을 먼저 확보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이를 반영해 결제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규제 요건을 일정 수준 충족해야 분산원장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큰증권이 현행 가이드라인상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시장이 확장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동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는 유진투자증권·포필러스·법무법인 로백스가 공동 주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시작으로,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김유겸 포필러스 리서처가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