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담은 TF안 마련...지분 규제는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TF안을 마련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 지분 구조 등 핵심 쟁점은 일단 초안에 포함하지 않고 업계와 추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으로 당초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1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날 법안 초안을 확정하고 자문위원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는 이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2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쟁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정부안과 시장의 의견 중 어느 한 쪽의 생각만을 100% 담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TF는 핵심 쟁점에 대한 업계와의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24일 민간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TF는 이번 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TF안 의결 후 이를 정책위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안과 조율을 거쳐 정책위의장 명의로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최근 빗썸 사태 여파로 입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며 발의 주체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TF 초안에는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가 포함됐다. 앞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안에 담긴 내부통제 관련 조항이 대부분 반영되는 형태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병덕·이강일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가상화폐 운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조항이 담겨있다.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의원안의 내부통제 관련 조항에 대해 의원들 간 이견은 없어 모두 반영됐다”며 “정부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은행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이달 중을 목표로 했던 법안 발의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2월 발의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합의안을 당장에 만들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조문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원안과 별개로 정부안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