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6-02-14 00:00

“월급은 은행서만”… 아르헨, 디지털지갑 지급 ‘무산’

“월급은 은행서만”… 아르헨, 디지털지갑 지급 ‘무산’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아르헨티나 상원이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지갑을 통한 임금지급 조항이 삭제됐다. 은행권의 강력한 반대 속에 핀테크 기업들의 급여 송금 서비스는 제도권에서 배제됐다.

아르헨티나가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디지털지갑을 통한 임금지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새 노동개혁안을 승인했으며, 최종안에서는 근로자 급여를 핀테크 기반 지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초안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 보수는 본인 명의의 은행 또는 공식 저축기관 계좌, 혹은 아르헨티나중앙은행(BCRA)의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서비스 제공자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해당 조항이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마르셀로 마손(Marcelo Mazzon) 공공·민간은행협회(Abappra) 사무총장은 “이 조항은 시스템의 유동성과 생산적 신용공급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결제서비스 제공자는 은행 수준의 보호 장치가 없어, 파산 시 근로자의 자금이 우선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사용자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아르헨티나핀테크협회는 이번 결정이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규제 특혜를 유지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 통과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행정부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비트코인닷컴은 전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4년 제정된 낡은 노동 규제를 현대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