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빗썸 사고는 내부통제 부재…스테이블코인도 위험”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한국은행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내부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와 발행 주체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빗썸 사고를 계기로 금융안정 관점의 제도 설계를 강조해온 한은이 한층 강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됐으나, 운영 리스크를 방지할 내부통제 장치가 부재했던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적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감지·차단할 수 있는 이중 확인(Double Check) 체계와 IT 기반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PYUSD) 발행사 팍소스가 기술 오류로 약 300조달러 상당의 토큰을 일시 발행했다가 22분 만에 소각한 사건을 언급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오발행이 발생할 경우 통화 신뢰도 하락과 통화정책 유효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비은행권에 폭넓게 허용하는 데 대해서도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초기에는 은행권 컨소시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이후 단계적으로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기술·금융·외환·결제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인 만큼 단일 감독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화·외환·금융 당국 간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독립적으로 심사·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한은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혁신과 안정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범정부 협력 체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