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6-03-01 14:00

[쟁점체크②] “적립금도 이자인가요?”⋯ 스테이블코인 ‘혜택 전면 금지’ 독소 조항 논란

[쟁점체크②] “적립금도 이자인가요?”⋯ 스테이블코인 ‘혜택 전면 금지’ 독소 조항 논란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두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조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 이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의 리워드(보상)는 엄격히 구분해 예외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일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통합안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에 대해 “보유에 따른 전통적 이자와 플랫폼 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리워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통합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할인금, 적립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보유와 관련해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예치 이자뿐 아니라, ‘할인금이나 적립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발행인의 계산으로 자산 보유와 관련해 받은 모든 혜택’을 이자로 간주해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연동된 모든 경제적 인센티브를 금지하는 구조다.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일부 위원은 “보유에 따른 전통적 이자와 플랫폼 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리워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안했다.

현행 조항은 할인금, 적립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발행인의 계산으로 자산 보유와 관련해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단순 예치 이자뿐 아니라 보유와 연동된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또 다른 위원은 “디지털자산 보유 기간에 비례해 지급되지 않는 이벤트성 자금 공여는 이자로 보지 않는 면제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자 지급 관련 예외 규정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미국의 ‘클래러티(Clarity) 법안’과 비교하며 규제 체계의 차이를 짚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수동적 이자는 제한하되, 거래·결제·이벤트 참여 등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다.

반면 한국 통합안은 보유와 연동된 모든 혜택을 이자로 간주해 일괄 금지하는 구조로, 미국 논의와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인다.

결국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규제 틀에 묶을 것인지, 아니면 결제·송금 인프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의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기존 디지털자산과는 구조적·경제적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현재 통합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한 사전 규율과 포괄적 금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형식적 금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금융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의 초점을 ‘일괄 금지’가 아닌 ‘위험 관리’와 ‘시장 작동 원리 반영’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비공개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역시 지난 19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부안과 여당 입법안을 조율한 통합안을 3월 내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