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유니스왑 둘러싼 집단소송 기각…”플랫폼 제공, ‘사기 지원’ 아냐”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 연방법원이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Uniswap) 개발사 유니스왑 랩스와 창업자 헤이든 애덤스에 제기된 집단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2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이날 원고 측이 제기한 수정 소장을 기각(with prejudice)했다.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원고들은 러그풀(rug pull: 디지털자산 발행 직후 개발자 측이 대량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과 펌프앤덤프(pump-and-dump) 방식의 사기 자산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유니스왑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사기 행위에 대한 ‘실질적 지원(substantial assistanc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일라 판사는 앞선 판결을 재확인하며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제3자가 오용한 것에 대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기에 대한 실제 인지(actual knowledge) △주 소비자보호법상 기만 행위 △부당이득 등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처음 제기된 이번 소송은 사기 방조 외에 연방 증권법 위반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증권법 관련 청구는 2023년 기각됐고, 이후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사기 방조 등을 포함한 일부 청구는 하급심으로 환송돼 재검토가 이뤄졌으나 이번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브라이언 니슬러 유니스왑 랩스 법률고문 겸 정책 책임자는 X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 시장에의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며, 오픈소스 코드의 제3자 오용에 대해 개발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니스왑 창업자 애덤스 역시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사기꾼에 의해 사용됐다면 책임은 사기꾼에게 있는 것이지 개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판결 이후 유니스왑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UNI는 전일 대비 6% 상승한 3.92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