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장외시장(OTC) 호가 규정서 암호화폐 제외 추진… “전통 주식에만 적용”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장외시장(OTC) 규정 적용 대상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제외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브로커-딜러 호가(Quotations) 관련 규제가 전통적인 지분 증권(Equities)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SEC는 공식 성명을 통해 증권거래법 ‘규칙 15c2-11(Rule 15c2-11)’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장외시장에서 증권의 호가를 제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시장을 유지하려는 브로커-딜러에게 특정 정보 수집 및 검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본래 OTC 주식 시장 내 시세 조종 및 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SEC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칙 15c2-11의 적용 대상을 오직 ‘지분 증권’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즉,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규제는 적용되는 자산군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맞춤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호가 게시와 관련된 규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규칙 15c2-11이 지분 증권에만 적용된다는 기존의 암묵적인 이해를 공식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주식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해당 규정이 디지털 자산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 왔다. SEC의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암호화폐 OTC 시장의 규제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전통 주식 규제의 굴레를 벗으면서 암호화폐 장외시장(OTC)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SEC의 이번 개정 제안서는 SEC 공식 홈페이지 및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이며,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Comment period)하는 기간을 거치게 된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