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6-03-18 14:32

산업계·법조계 “지분 뺏기식 규제보다 내부통제가 먼저…독소 규제 될 것”

산업계·법조계 “지분 뺏기식 규제보다 내부통제가 먼저…독소 규제 될 것”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국회 간담회전문가들, 거래소 지분 제한 ‘사후적 강제’ 반대 한목소리“글로벌은 행위 규제 중심…국내 규제 정합성 논란”“CBDC·스테이블코인 정책 혼선…시장 불확실성 확대”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과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기업가 정신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분 규제 대신 내부통제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주요국 어디에서도 거래소 지분 상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혼선을 키우고 있다”며 “거래소 지분 구조와 정책 방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중장기 투자와 전략적 제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간 인프라 기업들이 국내보다 규제가 명확한 해외 시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분 제한 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인 지분 상한은 공정성, 안정성,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수단”이라며 “오히려 대주주의 감시 유인을 약화시키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을 기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은 시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시 강화, 이해상충 관리,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거버넌스 중심의 규제가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규제는 이미 형성된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성격을 갖는다”며 “지분 강제 매각 등으로 이어질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지분 제한보다는 행위 규제와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 추진되는 지분 중심 규제의 적정성과 국제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해외 주요국은 지분 구조보다 행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며 “국내처럼 소유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병행되면서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지분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CBDC 도입 방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대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 민간 인프라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까지 겹치면 업계는 어떤 방향에 맞춰 투자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책 로드맵의 부재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 인프라, 보안, 데이터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거래소와 긴밀히 연결된 인프라 기업의 경우 장기 파트너십과 공동개발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지분 제한과 같은 사후적 구조 규제가 반복될 경우 시장은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된다”며 “결국 자본과 인재가 규제가 덜한 해외로 이동하는 ‘탈한국’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산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시장 혁신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설득하고,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