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6-04-04 13:13

‘단속팀 해체’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 발탁⋯디지털자산 규제 판 흔드나

‘단속팀 해체’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 발탁⋯디지털자산 규제 판 흔드나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토드 블랜치가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되면서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를 대신해 블랜치를 법무장관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블랜치는 과거 트럼프의 뉴욕 형사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인물이다. 임명 전까지 법무부 부장관으로 활동했다.

그의 이력과 최근 행보를 고려할 때 이번 인사는 향후 미국의디지털자산규제와 집행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는 올해 초 법무부 내 국가 디지털자산 단속팀(NCET)을 해체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조직은 2022년 설립돼 불법 디지털자산 활동 수사를 담당해 왔다. 또한 검사들에게 디지털자산 규제 위반 중심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실제 사건에도 반영됐다. 뉴욕 남부지검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철회했다.

블랜치 임명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지지 측에서는 규제와 형사 처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반면 비판 측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감독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개인 자산 보유 문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25년 7월 재산 공개에 따르면 블랜치는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등 디지털자산과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취임 전 일부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했으나 여전히 약 15만9000달러(약 2억4000만원)에서 48만5000달러(약 7억원) 규모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관련 정책을 다루기 전 이해관계 자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 기조 변화와 규제 불확실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블랜치의 역할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