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코인 외환규제 적용…RWA 신탁도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실물연계자산(RWA)은 신탁 보관을 전제로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전반을 제도권 안에서 규율하기 위한 법적 틀의 밑그림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는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에 관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제112조에 따르면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관리형 신탁에 연계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회색 지대에 놓여 있던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WA는 최근 국내에서 법제화된 토큰증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증권뿐 아니라 미국 국채와 자산담보대출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뜻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외환 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합안 제124조에 따르면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환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해당 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별도 등록 없이도 외환 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외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일상적 결제 활동은 허용하되 대규모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할인금·적립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자에게 발행인의 계산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분산원장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공시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거래소별로 분산돼 있던 공시를 디지털자산업협회 중심의 통합공시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은행 지분 보유 요건 등 시장의 관심이 컸던 주요 쟁점은 이번 통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안은 2월 23일자 통합안으로 TF는 이를 토대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