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의 글로벌 레이더] 발행사는 발행만, 수익은 금지…미 OCC 스테이블코인 규정안 핵심은
[블록미디어 김효봉 변호사] 지난달 2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은스테이블코인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이행을 위해 OCC 관할 기관의스테이블코인발행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OCC는 예금보험기관(IDI)의 자회사 형태인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PPSI)’을 비롯해, 연방 인가를 받은 비은행 PPSI, 무보험 국립은행 및 외국 은행의 연방 지점, 그리고 등록된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FPSI)까지 폭넓게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OCC의 이번 규정은 여러 연방 감독기구의 규정 가운데서도 적용 범위와 영향력이 가장 큰 핵심 규정으로 평가된다.
본건 규정은 우선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발행·환매, 준비자산 관리, 관련 개인키 보관·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업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OCC는 계열사 또는 제3자와의 약정이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행인은 서면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해 감독상의 집행 편의를 높였다.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요구불 예금 △만기 93일 이하의 국채와 이를 담보로 한 환매조건부채권 △삼자 거래, SEC 등록 청산기관을 통한 중앙청산△충분한 신용을 갖춘 상대방과의 양자 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환매조건부채권(익일 만기) △앞서 언급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 수익증권 또는 MMF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다양화 및 집중도 측면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제안됐다. 매 영업일 기준 준비자산의 최소 10%를 요구불 예금 또는 지급준비금으로 유지하고, 최소 30%를 요구불 예금·지급준비금 또는 5일 이내에 수령 가능한 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단일 적격 금융기관에 대한 보유 비중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준비자산의 가중평균 만기는 20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준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환매 기간은 환매 요청일로부터 2영업일을 원칙으로 하되, 24시간 내에 발행 잔액의 10% 이상의 환매 요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 기간이 자동으로 7일(calendar day)로 연장된다.
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마련됐다. 내부통제·정보시스템 및 내부 감사 시스템에 대한 관리의무를 비롯해, 금리 위험 관리의무, 위험관리 역량과 운영 능력에 상응하는 신중한 자산 성장, 규모와 복잡성에 부합하는 수익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내부자 및 계열사 거래 관리, 서비스 제공자 선정 시 적절한 실사 수행과 계약을 통한 조치 이행 요구 및 정기적 모니터링 의무, 사업 모델과 위험 프로파일에 맞춘유동성및 집중도 위험 관리 의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매 12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 OCC의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검사 주기는 연장될 수 있다.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인가와 관련해 OCC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거부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 발행인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미국 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재무부 장관이 비교 가능한 감독체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외국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일 것, OCC에 등록을 완료할 것(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간주), 별도의 상호 약정이 없는 한 미국 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자산을 미국 금융기관에 보관할 것, 해당 국가가 미국의 포괄적 경제 제재 대상이 아니며 자금세탁 우려 국가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무려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본건 규정은오는5월1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확정돼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국내에서는 여러 이유로 디지털자산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관해 지금부터 해외 입법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수료(2017)·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혁신국(2022-202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2024)
김효봉 변호사는 10년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및디지털자산분야의 규제와 시장 실무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다. 특히 금감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하위 규정의 제정 지원,디지털자산거래소의 상장 관련 자율규제 마련 지원 등 규제 체계 구축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BKL)에서블록체인, 토큰증권, 금융회사 인허가, 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