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디파이 ‘브로커 등록’ 면제 지침 발표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파이(DeFi)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공업체들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13일(현지시간) SEC 매매시장국은‘가상자산 증권 거래를 준비하는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브로커-딜러 등록에 관한 스태프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SEC가 정의한 규제 면제 대상 인터페이스는 웹사이트,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또는 지갑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앱 등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자기수탁형 지갑을 이용해블록체인프로토콜상에서 직접 가상자산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이다.
사용자 수탁금지(자기수탁)-업체가 사용자의 개인키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대신 보관해서는 안된다.
투자 자문 및 권고 금지-특정 자산을 사라고 추천하거나 투자 조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문 라우팅 및 집행 관여 금지-업체가 직접 주문을 체결시키거나 특정 경로로 주문을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정적이고 중립적인 수수료 구조만 허용-거래 대상이나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 대신,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수수료 체계만 유지해야 한다.
거래 또는 시장 활동에 대한 재량권 행사 금지-업체가 임의로 거래를 중단, 변경하거나 시장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투명한 공시-SEC에 등록되거나 규제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 수수료 산정 방식, 이해상충 가능성, 사이버 보안 정책 등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성명은 SEC 위원회의 공식 규정은 아니며, 매매시장국 스태프의 견해를 담은 임시 단계의 지침이다. SEC는 가상자산 규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별도의 추가 조치가 없는 한 이 지침은 2031년 4월 13일에 자동으로 철회된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인터페이스 제공만으로 브로커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온 디파이 업계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타마스크(MetaMask)와 같은 자기수탁형 지갑 내 스왑 기능이나 유니스왑(Uniswap) 같은 프로토콜의 프런트엔드 운영 방식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