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6-04-15 23:24

파키스탄, 8년 만에 ‘코인 금지’ 해제…디지털자산 은행 서비스 허용

파키스탄, 8년 만에 ‘코인 금지’ 해제…디지털자산 은행 서비스 허용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파키스탄이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존 금지 기조를 뒤집고, 은행이디지털자산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제 기반 시장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지난 14일(현지시각) 공문을 통해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허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와 고객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5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는 2018년 가상자산 거래 금지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약 8년 만에 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가상자산법’ 제정 이후 도입됐다. 해당 법에 따라 파키스탄 가상자산 규제청(PVARA)이 설립돼 라이선스 발급과 감독을 담당하게 됐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공문에 따르면 “규제 대상 기관은 PVA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VASP에 대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다만 금융 접근 허용과 함께 강도 높은 규제 조건이 부과됐다.

SBP에 따르면 은행은 자체 자금이나 고객 예금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은행의 역할은 단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거래를 위해 ‘고객 자금 계좌(CMA)’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기업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고객 자금 혼용은 금지된다.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도 강화됐다. 은행은 VASP에 대한 실사, 리스크 평가,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SBP는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MU)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파키스탄 가상자산 규제청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정책 변화는 “제한적 환경에서 구조화된 규제 체계로의 전환”으로, 투자 유치와 시장 신뢰 확보에 중요한 단계로 해석된다.

파키스탄은 최근 바이낸스, HTX 등 주요거래소와 협의를 진행하며 규제 기반 시장 구축을 추진해왔다.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등블록체인기반 금융 인프라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공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신호로, 향후 신흥국 시장에서 유사한 규제 전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