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Media 2026-04-24 07:41

제인스트리트, 테라폼랩스 ‘내부자 거래’ 소송 기각 요청… “사기꾼의 화풀이”

제인스트리트, 테라폼랩스 ‘내부자 거래’ 소송 기각 요청… “사기꾼의 화풀이”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글로벌 퀀트 트레이딩 기업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 Group)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파산 관재인이 제기한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제인스트리트는 이번 소송이 테라폼랩스가 저지른 사기극의 비용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인스트리트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투자자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사기 행각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제인스트리트는 이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의 파산 관재인인 토드 스나이더(Todd R. Snyder)는 지난해 12월 제인스트리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인스트리트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테라·루나 폭락 직전 수억 달러 규모의포지션을 정리(선행매매)함으로써 시장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제인스트리트는 소송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관재인 측이 제시한 거래 내역들은 당시 테라 생태계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공개된 시장 신호(Public market signals)’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인스트리트 측은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래는 내부자 거래가 될 수 없다”며 “관재인은 우리가 비공개 정보를 보유했거나 이를 바탕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관재인 측은 제인스트리트 공동 창립자인 로버트 그라니에리(Robert Granieri)가 경쟁사인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과 테라폼랩스 구제 금융 방안을 논의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제인스트리트는 해당 논의가 주로 점프 트레이딩의 구조 의사에 관한 것이었을 뿐, 테라폼랩스의 내부 정보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인스트리트는 최근 ‘아르케고스 캐피털’ 사태와 관련한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의 승소 판례를 인용했다. 지난 9월 미 제2순회항소법원은 투자은행들이 타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포지션을 매각한 것을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약 55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킨 사건이다. 이 여파로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과거래소FTX가 연쇄 파산하며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도래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권도형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파산 관재인인 스나이더는 점프 트레이딩 등 다른 금융사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며 투자자 및 채권자 회수금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