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코인거래소, 사실상 금융중개기관”…건전성 규제해야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대출·투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중개기관으로 진화하면서 자본·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는 23일(현지시간)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위험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단순 거래를 넘어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대형 플랫폼은 예치 상품·대출·파생상품·큰 발행 등을 결합한 다기능 가상자산 중개기관(MCI)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MCI의 예로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가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MCI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를 대출과 투자에 활용하는 금융 중개 구조가 나타난다. 특히 ‘언(Earn)’과 같은 수익형 상품은 고객 자산 소유권이 플랫폼으로 이전될 수 있다. BIS는 “이 같은 상품은 단기 상환 가능한 부채를 형성하는 구조”라며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예금 유사상품이 확대될 경우 금융 안정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대출과 파생상품 제공 과정에서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여기에 고객 자산을 활용한 운용 구조가 더해지면서 유동성위험과 만기 불일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이러한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셀시우스 네트워크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붕괴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제시됐다. 당시 손실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확산되며 시장 전반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BIS는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소에 대해 자본과 유동성 완충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S는 “자본과 유동성 규제는 금융중개기관이 손실을 흡수하고 유동성 충격을 견디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라며 “거래소는 고객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와 함께 기능별 규제와 기관 단위 규제를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 간 감독 협력과 데이터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BIS는 “가상화폐와 전통 금융 간 연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위험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