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킨슨 “클래리티법, XRP 승리 아니다…신규 코인 ‘증권 덫’ 우려”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산업의 승리’로 평가하는 XRP 커뮤니티를 향해 “당신들은 틀렸다”고 직격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늘날 리플이 새로 출범했다면 XRP가 ‘증권’으로 분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스킨슨은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 현행 문구가 “업계가 필요로 하는 규제 명확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형 프로젝트에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해 미국에서 ‘다음 세대’ 크립토 프로젝트의 탄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그가 문제 삼은 대목은 법안에 포함된 ‘성숙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 표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하려면 커뮤니티 성장, 유동성, 폭넓은 분산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달성하려면 거래소 상장과 투자 유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부터 증권으로 분류되면 상장과 투자 자체가 막히면서 요건을 충족할 ‘탈출 경로’가 사라진다. 호스킨슨은 “XRP는 모호한 법 아래에서 소송을 이겼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 리플이 오늘 시작했다면 XRP는 증권이었을 것”이라며 “이더리움(ETH)도, 에이다(ADA)도 증권이 되고,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스타일의 SEC라면 법을 등에 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스킨슨은 클래리티법이 결과적으로 ‘기존 강자 보호’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미 규모와 분산성, 네트워크 성숙도를 갖춘 카르다노, XRP, 이더리움은 성숙 블록체인 기준을 충족해 ‘상품(commodity)’ 지위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프로젝트는 같은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이건 기존 사업자(incumbents)를 위한 법”이라며 “카르다노도 통과, XRP도 통과, 이더리움도 통과다. 내게는 좋지만 산업에는 끔찍하다”고 했다. 과거 업계가 불평하던 ‘모호함’이 역설적으로 초기 프로젝트가 규제의 핀셋에 찍히기 전 성장할 시간을 벌어줬는데, 법안은 그 여지를 없애고 기본값을 ‘증권’으로 두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스킨슨이 지목한 장기 리스크는 정치 지형 변화다. 법은 영구불변이 아니고, 향후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행정부가 동일한 프레임을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이를 ‘무기화’하면, 모든 신규 프로젝트가 언제나 증권이 되도록 구조를 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증권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왜 자신의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싸우겠느냐”고 반문했다. 클래리티법이 ‘규제 명확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혁신 진입로를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은, 향후 미국발 규제 논쟁이 이더리움(ETH)·XRP·에이다(ADA) 같은 기존 대형 코인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렬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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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