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립토 도구=송금업’ 사전 판단 요청 각하…개발자 책임 여전히 불확실
미국 연방법원이 3월 말, 암호화폐 기반 크라우드펀딩 도구를 공개하는 행위가 ‘머니 트랜스미션(자금이전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하면서 개발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겉으로는 법무부(DOJ)가 ‘개발자 보호’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은 개발자 마이클 류웰린(Michael Lewellen)이 제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법원이 ‘어떤 선을 넘으면 불법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신뢰할 만한 집행 위협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코인센터(Coin Center) 대표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각하가 정부 입장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 기준이 이미 충분히 명확해 개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왜 법무부가 류웰린의 소송을 끝까지 각하시키는 데 힘을 쏟았느냐는 문제 제기다.
밴 발켄버그는 X(옛 트위터)에 “법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왜 개발자들은 한쪽 눈을 뜨고 자야 하느냐”고 적었다. 결국 법원 판단이나 입법을 통해 개발자 책임 범위를 문장으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규제 리스크’가 코드 작성자에게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이 남는다는 얘기다.
논쟁의 한복판에는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대행의 최근 발언이 있다. 블랜치는 월요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비트코인(BTC) 콘퍼런스에서 캐시 파텔(Kash Patel) FBI 국장, 폴 그루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와 함께 무대에 올라, 크립토 금융범죄 대응의 초점이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의 범죄적 사용을 알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는 수사나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블랜치는 “그 어떤 플랫폼도 DOJ나 FBI를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같은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의 사건 처리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랜치의 메시지는 과거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사건 처리와 대비되며 더 주목받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8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캐시가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에 활용됐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했고, 해당 제재는 2024년 11월 해제됐다. 개발자·오픈소스 도구를 둘러싼 해석이 정권과 집행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례’가 시장에 남아 있는 셈이다.
블랜치는 2025년 4월 ‘기소를 통한 규제(regulation by prosecution)’를 끝내겠다는 메모를 통해 이런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웰린 소송 각하가 보여주듯, 행정부의 발언이나 내부 지침만으로 개발자 보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BTC)이 7만6606달러(약 1억1306만원·원달러환율 1달러=1476원) 선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시장은 말의 변화가 실제 사법·입법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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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okenPost